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 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려적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 심사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 가능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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