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지원절차
지원내용
1종, 2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 확인 [바로가기]
※ 지자체별로 부담금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기관에 문의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1. 진료일이 연간365일 넘기 전에 의료기관에서 연장승인신청서를 받아 해당년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3. 면역요법제(항암제)의 급여적용은 120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4: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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