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1. 지원대상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2. 서비스 내용
-금여액: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돌볼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3. 신청방법
·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최종업데이트 : 2025-07-01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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