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 (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쟁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청성이상 (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르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가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제외)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청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2. 서비스 내용
● 미숙아와 선청성이상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 지원
-선청성이상아: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
3.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바로가기], 아이미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 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
알고 계신가요?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때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 장 또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해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말합니다. |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5: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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