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에 지원 종료로 아래 경우 외엔 지원 불가
①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만 2년 이내(~2023년 6월 29일) 5대암 진단받은 건강 보험료 만족자
②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건강보험료 만족자
*5대암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20), 폐암(C33-34)
지원내용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단,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방법 및 문의
보건소 문의 후 신청(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129)
최종업데이트 : 2025-07-08 12:19:4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