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전문교육을 수료한 활동보조인을 통하여 가사지원, 외출지원, 재활치료 동행, 출·퇴근, 등 ·하교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 및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를 확인해주세요!


1. 지원대상

 -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시설 퇴소 예정자는 퇴소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시설 퇴소 예정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1개월 전에 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심의 결과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 전송 전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이 실제로 시설에서 퇴소하였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한 후 전송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장애인 중 기존 급여량보다 줄어들 경우,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함께 이용 가능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판정받고 갱신해야 함


2. 제외대상

구분이미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노인 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함

구분이미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으로 증빙이 필요함(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에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이미지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중인 자

구분이미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생활중인 자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구분이미지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가 아님에 유의(동시 이용 가능)

구분이미지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구분이미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3.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신청인

 - 본인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구분이미지  신청서류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서류가 달라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구분이미지  신청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읍면동에 제출사실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구분이미지  제출방법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바로가기) 등에 의한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에 한함 


4.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서비스 종류

1) 활동보조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 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가정 내 목욕은 차량의 접근성 및 거주지의 형태 등으로 차량 내 온수를 이용할 수 없고 수급자가 동의하는 경우 인정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구분이미지  급여 및 산정기준 (2023년 기준)


- 활동보조(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

가산수당 3,0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

가산수당 4,500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방문목욕(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82,160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74,070


- 방문간호(급여비용)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39,4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60분 이상

59,500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1회당 금액(원)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21,520

67,88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770

12,450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원)

 1등급

 465점 이상

 480시간

7,105,000

 2등급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6,660,000

 3등급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6,217,000

 4등급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5,773,000

 5등급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시간

5,329,000

 6등급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시간

4,885,000

 7등급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시간

4,440,000

 8등급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시간

3,997,000

 9등급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시간

3,553,000

10등급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시간

3,109,000

11등급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시간

2,665,000

12등급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시간

2,220,000

13등급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시간

1,777,000

14등급

 75점 이상~105점 미만

 90시간

1,333,000

15등급

 42점 이상∼75점 미만

 60시간

889,000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45시간

660,000



특별지원급여

분류

월 한도액 (원)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185,000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97,000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297,000

 ※ 특별지원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판정은 장애인연금(부가연금) 또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여부로 판단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 미수령 장애인(아동)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과 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판정이 활동지원등급보다 늦게 나올 경우 2만원을 부담시키되, 소득판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익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 

  차상위 초과 계층: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산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6~15% 부과하되 상한선 설정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한도액의 2~5% 부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6. 문의처


각 자치구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신청 : ☞  바로가기


7.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273호, 2017.12.19. 일부개정]


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행기관 및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 및 교육 이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No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홈피 비고
1 강서구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971-5933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255번길 29 (대저1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 강서구 강서구지역지활센터 051-973-659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가길 30 (대저2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 금정구 금정구장애인복지관 070-4763-71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77 (서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 금정구 금정구지역자활센터 051-508-2163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49 (남산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 금정구 금정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82-33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2층 (부곡동, 우신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6 기장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051-727-0147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곡길 173, 2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7 기장군 기장장애인복지관 051-727-3088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로 42-15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8 기장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724-0332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34번길 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9 남구 (사)부산광역시남구장애인협회 051-625-337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11 (대연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0 남구 (사)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연합회 남구지회 051-633-6807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2, 상가동 205호 (문현동, 세종그랑시아아파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1 남구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산지회 051-627-030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43 (대연동,한울빌딩 5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2 동구 간호박사종합재가센터 051-463-3300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08번길 4 (초량동)    방문간호 
13 동구 동구장애인복지관 051-469-9759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48 (수정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4 동구 동림장애인활동지원기관 051-469-1255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9-1, 5층 (범일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5 동구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051-714-329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4 (초량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6 동구 빛과소금복지재단 051-466-3281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05-3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7 동구 사회복지법인큰빛 051-464-3909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056-117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8 동구 희망샘 장애인활동지원센터 051-988-0288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중로 15 (수정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19 동래구 (사)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협회 051-525-0107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509 (안락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0 동래구 동래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58-0717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14, 제상가동 1층 (낙민동, 동래한양아파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1 동래구 척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29-988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137번길 4, 3층(온천동, 상현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2 동래구 청목장애인활동지원센터 051-558-1300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33, 101동 1004호 (수안동, 새한센시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3 부산진구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051-808-819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 (전포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4 부산진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051-893-00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117-12 (개금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5 부산진구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900-667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부전동, 유원골든타워1210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6 부산진구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051-805-000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0, 206호 (부전동, 경동파크타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7 부산진구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818-34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199번길 15, 706호 (전포동, 현대타워오피스텔)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8 북구 (사)부산광역시신체장애인복지회 북구지부 051-365-144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16 (금곡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29 북구 (사)북구장애인협회활동지원기관 051-337-023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65번길 79 (덕천동) 우편번호 : 46549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0 북구 부산뇌병변복지관 051-333-3888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246 (금곡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1 북구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338-228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17 (화명동,메트로프라자 801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2 북구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051-362-775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616번길 145 (금곡동,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3 사상구 (사)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협회 051-303-5552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 3층 (모라동, 사상구장애인근로작업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4 사상구 가람복지센터 051-907-757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123, 6층 (감전동, 호승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목욕, 활동보조 
35 사상구 로뎀활동지원센터 051-322-11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79번길 49 (모라동)    활동보조 
36 사상구 사상구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 (모라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7 사상구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312-555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524 (모라동, 901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8 사상구 좋은세상장애인복지센터 051-311-0169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07번가길 64 (모라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39 사하구 사하구장애인협회 051-261-227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72번길 63 (다대동,예원빌딩 202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0 사하구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294-1282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35, 407호 (신평동, 신평빌딩)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1 사하구 사회복지법인호산나복지재단 051-293-8286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2 서구 서구한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253-7707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99 (서대신동2가, (서대신동2가,효성빌딩지하B1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3 수영구 부산가톨릭농아인복지회 051-752-8771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일로 29번길 59(광안동)    활동보조 
44 수영구 사단법인부산광역시수영구장애인협회 051-756-1596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8-4 (민락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5 연제구 (사)부산시연제구장애인협회 051-866-332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동로8번길 37 (연산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6 연제구 생명사랑재가복지센터 051-755-4507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20, 1층 (연산동)     
47 연제구 앤설리번 요양센터 051-865-00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8, 1211호 (연산동, 뉴그랜드오피스텔)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8 연제구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07-9601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2번길 7, 101동 302호 (거제동, 삼익퓨쳐타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49 연제구 연제지역자활센터 051-853-8272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58, 205호 (연산동, 연산 훼미리타운 )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0 영도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 051-404-5061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동삼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1 영도구 영도구장애인복지관 051-403-6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동삼동, 영도어울림문화공원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2 영도구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403-9280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60, 6층 (동삼동, 생명길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3 영도구 절영종합사회복지관 051-404-5530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1동 1124-6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4 중구 부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협회 051-468-5787 부산광역시 중구 대영로 235, 7층 (영주동, 제일빌딩)     활동보조 
55 중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051-465-4483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3-3 제일빌딩 6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6 해운대구 (사)장애인정보예술협회 051-545-277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62-34     활동보조 
57 해운대구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525-26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재송동,센텀IS타워 503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58 해운대구 사랑샘재가요양복지센터 051-525-91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지하 101호 (재송동, 센텀아이에스타워)    방문목욕 
59 해운대구 센텀재가노인복지센터 051-731-70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1-7 영진파스타빌딩 701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간호 
60 해운대구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1-704-77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64 (좌동,화목데파트상가 지하139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61 해운대구 해운대지역자활센터 051-543-02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64, 3층 (반송동, KT빌딩 3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활동보조 

최종업데이트 : 2023-07-05 20:26:5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