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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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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미지 주거급여란?

       구분이미지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 유무 상관 없음

      구분이미지 중위소득 48%

(2024년 기준) 

 가구원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1,148,166

 2인가구

1,887,676

 3인가구

2,412,169

 4인가구

2,926,931원

 5인가구

3,411,932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임차가구 지원

           1)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급합니다.

                * 임차료 : 부동산이나 건물 등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2)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부산, 2024년 기준)

 구분

 부산광역시

 1인

228,000원

 2인

254,000원

 3인

302,000원

 4인

351,000원

 5인

363,000원

 6인

428,000원


       구분이미지  자가가구 지원

            1)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실제 수선비용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추가지원 가능

            2)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3)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 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한다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3)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분이미지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공인인증서 필요

      구분이미지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④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⑤ 통장사본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구분이미지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구분이미지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최종업데이트 : 2025-04-21 0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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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재 24.06.15
    기초수급 주거급여 따로 지급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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