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자산형(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아동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마만 까지 지원
차상위계층 아동: 만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가정 아동
※차상위계층: 차상우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무보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창서냔한부모 모자가족, 창소년 한부모 부자가족
기 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 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기본 매칭적립액: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5만원 내의 범위 (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이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해지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중도 해지(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사용용도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 지원, 결혼지 등
※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시/군/구 방문→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서비스 지원
문의처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 http://www.adongcda.or.kr
아동권리보장원 :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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