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 지원대상
- 「남여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
2.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후기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25.2.23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체이지 [바로가기] ) 또는 우현으로 신청
4.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동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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