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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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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남여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


2.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 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후기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25.2.23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체이지 [바로가기] ) 또는 우현으로 신청


4.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동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정부 24 서비스 내용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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