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지원대상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만9세~24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생리대 구매비용 최대 168,000원/년 지원.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 소멸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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