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내 나이가 어때서)
서비스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 만 65세 이상 (1956년(포함) 이전 출생자)
※ 의료급여 연계자 : 만 55세 이상(1966년(포함) 이전 출생자)
우선 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급여 연계자
③ 신체질환자 (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④ 연령(80~65세 중 고연령 순)
* 단, ③순위 실체질환자는 관절,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우선 적용
가구특성 :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②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자(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검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자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 → 구군 담당자
구비서류 : 가구특성 입증자료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
①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검사결과지
②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③ 체성분검사결과지, 기초체력 검사결과지
④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자(이용자 제출 불필요)
※ 우선순위 관련 서류 필요 시 별도 구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①1등급: 월 74,000원 ②2등급: 월120,000원
구분 |
1등급 (마루운동서비스) |
2등급 (수중운동서비스) |
정부지원금 |
월 64,000원 (회당 8,000원) |
월 108,000원 (회당 13,500원) |
본인부담금 |
월 10,000원 (회당 1,250원) 수급자: 월 5,000원 (회당 625원) |
월 12,000원 (회당 1,500원) 수급자: 월 6,000원 (회당 750원) |
※ 결제 원칙: 회당 결제방식(서비스 제공 30분 이전부터 결제가능, 당일 결제 원칙)
재판정
- 1등급 (마루) 이용자는 2등급 (수중)서비스 재신청 가능
- 동일 등급으로 재신청 불가
제공주기 및 회당시간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1) 마루운동서비스
-제공주기 및 회당 시간 : 주 2회(월 8회/ⓐ+ⓑ+ⓒ)
ⓐ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분기 1회(연 4회), 회당 90분
ⓒ 발표회 또는 경연: 연 1회, 회당 90분
※ 분기별 1달은 ⓐ 7회 + ⓑ 1회 진행
ⓒ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 7회 진행
ⓑ 또는 ⓒ 같이 서비스 제공하는 달은 ⓐ 6회 진행
※ⓐ또는ⓑ서비스 제공시 ⓓ서비스 함께 제공
2) 수중운동서비스(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제공주기 및 회당 시간 : 주 2회(월 8회 / ⓐ+ⓑ)
ⓐ 수중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주2회(월8회), 회당 90분
ⓑ 건강 및 영양교육 : 분기1회(연4회), 회당 90분
ⓒ 안전교육: 분기1회
※ 제공기관에서는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중 선택하여 운영가능
※ 안전교육 분기 1회 반드시 실시, 안전교육 실시 후 서비스 비용 결제 가능(제공기록지 내 안전교육 실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
서비스 내용
1) 마루운동서비스
ⓐ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기본: 유연성 및 근력 운동, 협동형 운동, 평형성 향상 운동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한 교육실시
ⓒ 발표회 또는 강연
- 실버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대한 발표회 또는 경연 실시
2) 수중운동서비스
ⓐ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프로그램
- 기본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안전교육 실시, 제공기록지 기재, 교육자료 보관
ⓑ 건강 및 영양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담(설문활용)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패턴 개선 지도
※ 제공기관에서는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중 선택하여 운영가능
지원기간
12개월
재판정 사업 여부: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 연장가능(단, 대기자 수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이 결정)
※ 동일한 종목에 대한 서비스 이용불가, 즉 마루운동자는 재판정시 반드시 수중운동으로 신청
서비스 문의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051-714-2008
최종업데이트 : 2021-03-30 17:35:27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