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 생계급여
대상자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거주지 이회의 지역(노숙 ·공원 · 종교기관 등 주거지로 볼 수 없는 곳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생계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급여실시
- 거주지에서 신청한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 거주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한 경우 :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2022년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 |||||||
가구 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지급액 | 291,722원 | 489,013원 | 629,205원 | 768,162원 | 903,677원 | 1,036,051원 | 1,167,089원 |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추가 시 131,038원 추가 지급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 후 신청일로 부터 3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긴급생계급여액과 실제 생계급여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
-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사결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긴급생계급여액이 실제 생계급여지급액보다 많은 경우 지급된 긴급생계급여액을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환면제(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결정)한다
급여기간
- 긴급생계급여 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시 1월에 한해 연장 가능
급여 방법
-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 단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신청 가능
최종업데이트 : 2022-11-03 2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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