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서비스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겨상품을 이용
서비스 내용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대여이자: 2021년 1분기 이전 대상자까지: 금리 최고 연3.0% / 2021년 2분기 이후 신규자부터: 금리 최고 연2.0%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읍변동 대여절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각 1부 : 다운받기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은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부 등,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신고서 : 다운받기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 다운받기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장애인등록증)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자치구는 신청인의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금융기관에 대여 추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및 최종 대출결정
※ 대여기관: 국민은행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의 사유로 대출이 제한되거나 희망액보다 감액 대출될 수 있음
※ 자금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최초 점검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연1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
※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이 회수됩니다. 관련규정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32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5-07-02 16: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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