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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구 3~6급) 장애인분들에게 월 4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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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지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8인가구: 4,705,810원)



3.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4. 신청 및 지급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4-02-20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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