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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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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난청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2. 서비스 내용

  • ▶난청 선별검사비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임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 확진검사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보청기 지원


    3.신청 방법

    • ▶대상 영앙의 부모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e보건소 및 아이마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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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웹사이트



    3. 근거 법령
    보건복지 

    최종업데이트 : 2026-05-06 0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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