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임부담금 지원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난청 확진검사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이음향방사검사-변조(DPOAE), 이음향방사검사-크릭유발(TEOAE),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보청기 지원
3.신청 방법
▶대상 영앙의 부모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처리 가능
선청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