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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1.지원대상
2.지원요건
3.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2만원
-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원 : 월 22만원
- ▶초 · 중 · 고등학생 유자녀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 중학생 분기 35만원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월 7만원 (유자녀가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4.지원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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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 서울특별시경찰청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6-05-06 0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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