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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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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대상

  •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사고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피부양노부모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었거나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하고 있는 2촌 이내의 직계혈족

2.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3.지원내용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 월 22만원
  • ▶피부양노부모 보조금 지원 : 월 22만원
  • ▶초 · 중 · 고등학생 유자녀 장학금 지원 :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 중학생 분기 35만원 ·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 ▶유자녀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유자녀 자립지원금 지급 : 월 7만원 (유자녀가 만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4.지원절차
  •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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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 서울특별시경찰청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6-05-06 0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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