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두리발,자비콜,마마콜,쏠라티)
1. 이용 등록 절차
가. 두리발
① 신청자: 이용등록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공통서류: 이용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위임장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장애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상지)는 추가서류 필요
(장애정도결정서 또는 추가심사결과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제출
- 제출: 팩스(0502-922-8001), 이메일(duribal@bisco.or.kr)
② 두리발 관리팀: 서류 확인 및 검토(접수일~10일 소요)하여 등록 요청(콜센터 관제프로그램)
③ 콜센터: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및 이용 방법 안내) 를 받은 후 아래의 표의 이용 방법에 따라 두리발 이용 가능
나. 자비콜
① 신청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② 주민센터: 서류 확인 및 접수 (접수일~10일 소요)
③ 두리발 관리팀: 서류 확인 후 등록 요청(콜센터 관제프로그램)
④ 콜센터: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및 이용 방법 안내) 를 받은 후 아래의 표의 이용 방법에 따라 두리발 이용 가능
※ 두리발, 자비콜 이용 최초 신청에는 매년 서비스 재신청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카드 갱신 및 재발급의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카드 내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 가능)
* 매월 보전해 주는 시 지원금(65%)의 한도를 220,000원으로 정함(18만원 사용시부터 문자발송)
* 이용횟수 제한 실시 : 일 4회, 월 50회(현행 월 40회→50회)
2. 콜택시 종류
구분 | 이용대상 | 이용방법 | 탑승정원 | 운행시간 | 운행구역 | 이용요금 |
두리발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뇌전증) -65세 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 (장기요양인증서 제출 필요)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 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 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위 내용에 대한되는 교통 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전화접수: 즉시콜 운영(051-466-8800) -모바일 앱 접수: '두리발' 검색 후 설치→본인인증→ 접수하기 -말로 거는 1636서비스: 1636로 전화연결하여 '부산장애인 콜택시'를 말하면 센터로 자동연결 | -휠체어 이용고객: 동승자 3인 탑승 가능 -비휠체어 이용고객: 동승자 2인 탑승 가능 | 24시간 운행 (시간대 별로 운행 대수 상이) | -부산광역시 내 (양산,김해는 편도 운행) -창원(마산,진해 포함)확대 운영 창원이용방법
| -중형택시의 35% 의 금액 -기본요금 5km 까지 1,800원 -시외 지역 운행 시 20%할증, 도로 교통비 고객부담 -시·도 경계 통과시 시외 할증요금 부과 - 고속도로 통행료 고객부담 |
자비콜 | -부산시 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시각·신장·지적·자폐성 장애인 - 복합 장애의 경우 세부장애로 탑승가능여부 판단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탑승불가(두리발 및 쏠라 티 이용) |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용 등록 후 이용 가능 (신청 후 1~2일 이후 이용가능) -전화접수: 051-583-80 00로 전화해 탑승인원 및 경유지 확인 요함 | -장애인 1인 탑승 원칙 (장애인 보호목적으로 보호자 1인까지 탑승 가능) -일 4회, 월 50회로 이용 횟수 제한 | 24시간 운행 (시간대별 3부제 운영) | -부산시내 한정 (편도운행) -시외는 양산부산대 병원만 편도 운행 가능 -최초 목적지 외 중간하차 및 경유 불가(동행콜 제외) | -이용요금은 두리 발과 동일 -매월 220,000원 시 지원금 지원 -신용카드 또는 충 전식 교통카드만 결제 가능 |
마마콜 |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 - 임신등록일 ~ 출산일/ 출산 이후 1년 이용가능 |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마마콜) 설치 후 이용자 등록가능 | - | 24시간 운행 | - 부산시내 및 인근(김해, 양산) ※부산시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적용 | - 택시 이용요금의 35%(신용카드 결제, 현금사용불가) - 월 4회, 할인액 누계, 20,000원 한도 |
다인승 두리발 (쏠라티) | -두리발 고객 중 휠체어 이용고객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의 휠체어 이용 고객 | -이용일 1~7일 전 사전 예약 -전화접수: 051-922-76 53 -인터넷접수: '두리발'홈페 이지 인터넷콜접수 메뉴에 서 회원가입 후 접수 | -7석(휠체어3, 일반좌석 4석) | 09:00~ 17:00 ※일요일 고정 휴무 | -부산 및 울산, 경남 전역(경북 경주,청 도군에 한해 특별 운행) | -시내: 5,000원 -김해,양산: 10,000원 -울산,창원: 15,000원 -그 외: 20,000원 ※해당 요금은 편도 1회 기준 |
다인승 두리발 (영도운행) | -두리발 고객 중 휠체어 이용고객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의 휠체어 이용 고객 | -이용 하루 전 예약(08:30 ~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전화접수: 051-922-76 60 | -10석(휠체어4, 일반좌석 6석) | 08:30~ 18:3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영도구장애인복지 관→영도구 장애인 자립센터→주공3·4단지[상가 앞]→주공1·2단지[정문 앞]→영도병원→남포역[8번출구]→복지관 도착 | -2인 이하 편도 1,000원 (2인 초과시 1,000원 추가) |
* 이용제한
- 3회 이상 콜센터에 사전 연락없이 배차를 취소한 경우,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등은 향후 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 시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카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아래의 경우 탑승이 제할 될 수 있음)
- 만취 후 이용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화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시(기준 : 라면 1박스 초과불가)
- 혼자 탑승이 불가능 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할 겨웅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하는 경우
- 두리발 차량이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 복지매니저(운전자)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업데이트 : 2023-06-30 0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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