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671,000원, 4인 기준: 4,297,000원) 이하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서비스 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되며,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1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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