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노인]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지원사업
1. 서비스 대상자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자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지원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에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음.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2. 급여방식
- 구입방식:『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
-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3.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
경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15% |
6% 또는 9% |
0%(본인부담금 없음) |
* 경감대상자: 6%-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9%-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류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4.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5. 급여기준
-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대여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고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 ·대여가 제한 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불가
6.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
1. 방문 상담: 복지용구 사업소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진행: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소, 이용 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
2. 급여가능 여부확인: 복지용구 사업소 |
-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 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하고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를 확인 |
3. 보조기기 구입: 복지용구 사업소 |
- 복지용구 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를 계약서 2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1부를 작성한 뒤,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4. 구입내역 통보: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 |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을 직접 등록 또는 모사 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계약 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공단 -> 복지용구 사업소 |
- 복지용구 사업소: 인터넷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 본부) - 공단: 등록된 계약 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 지급 |
7. 복지용구 종류 (이미지와 함께 복지용구 종류 바로보기)
※ 구입품목 : 10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
용도 |
품목(가능 가능 햇수) |
용도 |
이동변기(5년)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
성인용보행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 ·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
목욕의자(5년) |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용용 의자 |
안전손잡이 |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
미끄럼방지용품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지 위한 용품(양말, 매트 등)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격자형 또는 튜브형 매트리스로 공기주머니에 공기가 교대로 들어가 자세를 바꿔주어 욕창을 예방해주는 용 |
경사로(실외) | 계단 이용이 불편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용 | 욕창예방방석(3년) |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
자세변환용구 |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 요실금팬티 | 일회용이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형태의 제품 |
※ 대여품목 : 6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
용도 |
품목(사용 가능 햇수) |
용도 |
수동휠체어(5년) |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
전동침대(10년)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수동침대(10년) |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않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
목욕리프트(3년) |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
이동욕조(5년) |
보행이 불편한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
배회감지기(5년)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개 품목
품목(사용 가능 햇수) | 용도 | 품목(사용 가능 햇수) | 용도 |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할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2년/ 실외용 8년 | 실내외 보행,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최종업데이트 : 2024-06-30 16: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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