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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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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증중화상)을 가진 경우,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2.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경우에 해당

 * 기준세대: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 세대에 포함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의미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3. 서비스 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애은 구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요양급여 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30~60%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요양급여비용의 20%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50%

요양급여비용의 40%

※ 상급종합병원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의 본인일부부담률은 각 100분의 50,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인실 및 3인실의 경우는 각 100분의 40, 100분의 30으로 인하(일반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적용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2. 대상자 선정기준

 

 가.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 된다고 생각하면 즉시 신청 가능

  -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불가

   (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 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에 신청



4. 제출서류


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②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③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9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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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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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10-15 1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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