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요금 할인 및 서비스
1. 대상자
등록장애인
2. 감면내용
● 대한항공(1588-2001)
할인대상 | 할인율 | 적용조건 |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 3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 국가유공상이자 |
5·18 민주유공부상자 | 50% |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장애인 | 50%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30% |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하신 고객 | - 필요 시 추가요금 없이 인도견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위해 의료용침대(Stretcher) 및 의료용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의료용 침대 서비스 | - 의료용침대 운임 및 수하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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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산소 서비스 | - 서비스 대상 : 기내에서 산소가 필요한 승객 ※ 일부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은 추가 좌석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아시아나항공(한사랑회원) 1588-8000
회원안내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아시아나클럽 회원 - 별도로 한사랑회원으로 등록해야함 - 등록 후, 국내선 이용 시 혜택 사용가능 |
혜택 | - 국내선 운임 50% 할인(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포함) - 국내선 여행시 10kg 까지 추가수하물 무료 - 비행기 앞좌석 우선 배정(요청 시) - 수하물 우선 처리 - 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등록방법 | 아시아나클럽 가입 시 또는 추가로 개인정보 변경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한사랑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의 경우 한사랑회원 가입은 불가하나 카드를 제시하시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선 운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에어부산 1666-3060
투게더 서비스 | ○ 이용대상 -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과 함께하는 여성 - 혼자 여행하시는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비스 이용요금: 에어부산 전 노선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도착지 안내 - 출발지 공항에서 좌석배정과 수하물 수속을 받게 되며 전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 편 탑승구까지 안내 - 도착지 공항에서는 탑승구에서 대기하고있는 담당 직원이 수하물 찾는 일을 도움 ○ 유의사항 - 투게더 서비스는 카운터에 도착하신 시점부터 직원의 안내서비스 제공 - 투게더 서비스는 고객의 수하물 운반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공항에서 수하물 취급에 따르는 제반 비용 발생 시 고객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고객은 공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배포해 드리는 투게더 서비스 목걸이를 서비스 종료 시까지 착용하셔야 합니다. - 마중객 대기장소인 도착 출구까지 안내해 드리며, 마중객 상봉 여부 및 교통편 탑승 여부는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예약센터(1666-3060)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사유(연령상의 이유/소아 동반/장애등급), 필요하신 서비스 장소(출발공항/도착공항)을 미리 말씀해야합니다. |
● 제주항공 1599-1500
할인대상 | 할인율 | 적용조건 | 증빙서류 |
국가유공상이자 | 40% | 국가유공상이자, 1~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
독립유공자 | 40% |
|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
장애인 | 40%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 조건에 따라 공시운임에서 할인적용됩니다. 탑승수속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합니다.
※ 운임 미부과 고객의 동반보호자 할인적용은 불가합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 | - 보행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하여 공항 출발 및 도착 시에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 -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은 예약 시점에 서비스를 신청 |
임산부 | -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보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 - 32주 이상 ~ 37주 미만: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 필요한 서류 -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 ※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 서약서 |
● 진에어 1600-6200
-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에어부산 1688-8686
-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4. 문의
대한항공 : 1588-2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에어부산 : 1666-3060
제주항공 : 1599-1500
진에어 1600-6200
에어부산 1688-8686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최종업데이트 : 2025-04-21 0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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