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요금 할인 및 서비스

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항공요금을 할인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대상자

등록장애인


2. 감면내용 

● 대한항공(1588-2001)

 할인대상

할인율 

 적용조건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30%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유족증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유족

 독립유공자

50%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명

 국가유공상이자

50%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국가유공상이자
1~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5·18 민주유공부상자

50% 

 국가보훈처 발행 유공자증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장애인

 50%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 

발행 복지카드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0%

 경증장애인 및 기존5∼6급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하신 고객

- 필요 시 추가요금 없이 인도견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을 위해 의료용침대(Stretcher) 및 의료용 산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약 시 출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 출발 72시간 전(타 항공사 연결편이 포함된 경우 출발 7일 전)이며, 국내선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 예약해주십시오. 

 의료용 침대 서비스

- 의료용침대 운임 및 수하물 안내

 구간

승객 

운임 

수하물 

 국내선

환자 

 정상운임의 6배
단, 제주 출/도착 노선의 경우 정상운임의 3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6배

동반자

 동반 1인에 한해 무료

 무료 수하물 허용량 없음

 국제선

환자

정상운임의 6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6배

동반자일반운임  일반 승객의 무료 수하물


 의료용 산소 서비스

- 서비스 대상 : 기내에서 산소가 필요한 승객
-구간별 이용 비용
 * 국제선 : USD 100/통
 * 국내선 : 5만원/통 


  일부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은 추가 좌석 구매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한사랑회원) 1588-8000

 회원안내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소지한 아시아나클럽 회원

- 별도로 한사랑회원으로 등록해야함

- 등록 후, 국내선 이용 시 혜택 사용가능

 혜택

- 국내선 운임 50% 할인(장애등급에 따른 서비스 포함)

- 국내선 여행시 10kg 까지 추가수하물 무료

- 비행기 앞좌석 우선 배정(요청 시) 

- 수하물 우선 처리

중증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등록방법

 아시아나클럽 가입 시 또는 추가로 개인정보 변경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한사랑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의 경우 한사랑회원 가입은 불가하나 카드를 제시하시면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국내선 운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 1666-3060

 투게더 서비스

이용대상

-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과 함께하는 여성

- 혼자 여행하시는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이용요금: 에어부산 전 노선에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도착지 안내

- 출발지 공항에서 좌석배정과 수하물 수속을 받게 되며 전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발 편 탑승구까지 안내

- 도착지 공항에서는 탑승구에서 대기하고있는 담당 직원이 수하물 찾는 일을 도움

○ 유의사항

- 투게더 서비스는 카운터에 도착하신 시점부터 직원의 안내서비스 제공

- 투게더 서비스는 고객의 수하물 운반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공항에서 수하물 취급에 따르는 제반 비용 발생 시 고객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고객은 공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배포해 드리는 투게더 서비스 목걸이를 서비스 종료 시까지 착용하셔야 합니다.

- 마중객 대기장소인 도착 출구까지 안내해 드리며, 마중객 상봉 여부 및 교통편 탑승 여부는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예약센터(1666-3060)을 통하여 서비스 신청사유(연령상의 이유/소아 동반/장애등급), 필요하신 서비스 장소(출발공항/도착공항)을 미리 말씀해야합니다.



제주항공 1599-1500

 할인대상

할인율 

적용조건 

증빙서류 

국가유공상이자

40% 

국가유공상이자, 1~4급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명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독립유공자

40%  

 

국가보훈처 발행 신분증 

 장애인

40%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시/군/구청장 발행 복지카드

※ 조건에 따라 공시운임에서 할인적용됩니다. 탑승수속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탑승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환불이 불가합니다.

※ 운임 미부과 고객의 동반보호자 할인적용은 불가합니다.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

- 보행이 불편하신 고객을 위하여 공항 출발 및 도착 시에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

- 휠체어가 필요한 고객은 예약 시점에 서비스를 신청

 임산부

-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보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

- 32주 이상 ~ 37주 미만: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 필요한 서류

-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


※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Medical Certificate)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이내 발급(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
*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 소지 승객
: 7월 4일 ICN-HKG편 탑승가능 (서류 유효) 7월 11일 HKG-ICN편 탑승불가 (서류 유효기간 만료)

- 서약서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 


진에어 1600-6200 

중증장애인 및 기존1∼4급, 국내선 요금 4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에어부산 1688-8686

중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중증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3.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4. 문의


대한항공 : 1588-2001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에어부산 : 1666-3060

제주항공 : 1599-1500

진에어 1600-6200  

에어부산 1688-8686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최종업데이트 : 2025-04-21 00:17:4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