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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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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5년 기준 선정기준>

- 배우자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


2.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

  *부가급여는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4.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1.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7-29 2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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