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5년 기준 선정기준>
- 배우자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
2.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
*부가급여는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4.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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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5-07-29 2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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