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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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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해주는 급여 


2.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①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타법적용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만,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② 2종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2023년 기준)


가구 수

선정기준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7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3

7인 가구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4. 지원내용

    * 의료비 -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 

  -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5. 신청방법

  -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3-01-27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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