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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조기기 구입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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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급대상 및 기준
 

구분이미지 지급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산재근로자)


- 치료 중 재활보조기기 지급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기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라.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재활보조기기는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한국산재의료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산재의료원) 및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지급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거리.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재활보조기기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지급을 받거나 외부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장착중인 재활보조기기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 가능


2. 재활보조기기 청구 및 지급방법


- 처음으로 재활보조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기를 처방. 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

※ 의료기관(치료 중인 경우에는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불가피하게 시중업체에서 재활보조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재활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재활보조기기의 계속적인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
 ※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연구기관)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여 거주지 관내 시중업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


3. 재활보조기기 청구시 첨부서류


        청구주체        첨부서류
산재근로자

-요양비청구서
-재활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재활보조기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포함) 

의료기관-진료비청구서 및 개인별 진료비명세서
-재활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재활보조기기 거래명세서(구입증빙자료 포함)


4. 재활보조기기 품목별 주요 지급원칙

 품목

 지급원칙

상지의지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 산재근로자가 요청시 미관형 지급가능

 하지의지

 일반형소켓을 지급하되,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

 대퇴절단의지

 타-14-1(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산재근로자가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타-15(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를 지급

근전전동의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

 활동형휠체어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고,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킬로그램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면에서 280밀리미터 이하, 후륜측 조절기능이 앞뒤 방향으로 후륜측의 조절이 가능하여야함

수,전동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함

 욕창예방용품

 ① 방석 :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한 제품
② 매트리스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교대부양형은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함

 이동식리프트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재활공학연구소)에서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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