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 치과 임플란트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 · 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에 방문하여 제출 · 등록한 대상 (사전등록제 실시)
- 사전등록제 : 의료 급여 노인틀니 대상자로 중복수례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 등록하여 시군구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등록하여 등록정보를 건보공단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함.
- 진료전달체계 : 의료급여 진료절차 (1차→2차→3차) 준수
2. 급여대상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임시틀니만 하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 적용 불가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단,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급여내용 | 시작일자 |
레진상 완전틀니 | 2012년 7월 1일부터~ |
금속상 완전틀니 | 2015년 7월 1일부터~ |
클라스프 부분틀니 | 2013년 7월 1일부터~ |
사후 유지관리 | 2012년 10월 1일부터~ |
3. 급여횟수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적용(사전 등록제 실시로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됨)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할수 있으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으로 제출해야 함
4.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 대한 기준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모두 적용
-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 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에 한하여 급여적용,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단,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2종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아님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5. 지원내용
- 의료급여
급여내용 | 1종 | 2종 |
틀니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
임플란트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 본인부담
- 틀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1종 10%, 2종 20%
-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예외
- 틀니, 치과 임플란트 장착 후 무상보증기간은 3개월 이내
6. 지원절차
시/도에 신청 ⇒ 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최종업데이트 : 2023-07-29 1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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