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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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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이하일 경우 선정.

 2.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생계급여 중복혜택 안됨.

 

* 지원내용

1.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족: 1,178,400원

 - 3인 가족: 1,508,600원

 - 4인 가족: 1,833,500원

 - 5인 가족: 2,142,600원

 - 6인 가족: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마다 286,9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지원절차

1.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2.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 추가정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클릭


*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최종업데이트 : 2024-06-20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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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 김상옥 24.06.17
    긴급생활지원금3개월주는게맛나요
  •      답글 복지뱅크 24.06.20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보통 3개월분을 지급하며, 심의를 통해 3개월을 추가로,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답글 한영희 24.06.24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소한지 2게월되었습니다 제가 2게월동안 지원금을받고 있는데 3게월까지인가요? 궁굼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종혁 24.06.03
    출소자지원금계좌가없는데어떻게받을수있나요
  •      답글 복지뱅크 24.06.04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거주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문의(비공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창선 24.05.02
    긴급생계지원신청
  • 출소자 24.02.22
    2년살고 만기 출소한 사람입니다. 긴급생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할곳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 보니깐 등본상 어머님이랑 함께 있어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글 복지뱅크 24.05.28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긴급지원금 이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문의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1:1문의(비공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글 복지뱅크 24.05.28
    안녕하세요, 임0민님의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댓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1:1문의(비공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민정 23.12.02
    긴급생계비신청해서받은적이잇는데요 다시신청하려면기간은언제가능한가요
  •      답글 복지뱅크 24.05.28
    안녕하세요, 복지뱅크 이용을 감사드립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이면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위기 상황이면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글 복지뱅크 24.05.28
    안녕하세요, 서0룡님의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댓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되어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1:1문의(비공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라이 22.10.11
    굿모닝~
  •      답글 복지뱅크 21.07.07
    안녕하세요 복지뱅크입니다. 김0숙님의 복지뱅크 이용 및 복지정보 확인 감사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많아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되어 별도로 내용을 보관 후 내용 삭제 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1:1 문의(비공개)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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