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 신청자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 (가구원 간호·양육·간병),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정지자 등 포함)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이하일 경우 선정.
2.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3. 생계급여 중복혜택 안됨.
* 지원내용
1.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족: 1,178,400원
- 3인 가족: 1,508,600원
- 4인 가족: 1,833,500원
- 5인 가족: 2,142,600원
- 6인 가족: 2,437,800원
*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며, 가족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마다 286,9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지원절차
1. 해당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요청하거나 신고합니다.
2.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최종업데이트 : 2024-06-20 10:35:4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