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장애인용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감면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세부사항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663), 해당자치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 바람
최종업데이트 : 2022-12-16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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