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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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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지원내용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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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6-04-09 2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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