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직역연금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선정 기준
-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2,130,000원), 부부가구(3,408,000원)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
3.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 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4-01-31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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