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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는 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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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학업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②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92만 원 이하)

  ③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④금융재산: 1인 가구 기준 856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①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②금액: 초등학생: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전액


3.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확정 이의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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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129.go.kr/)

최종업데이트 : 2026-04-22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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