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1.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학업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
②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92만 원 이하)
③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④금융재산: 1인 가구 기준 856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①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②금액: 초등학생:약 221,600원, 중학생: 약352,700원, 고등학생: 약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전액
3.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확정 ⇒ 이의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최종업데이트 : 2026-04-22 10:41:36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