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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양육지원(돌봄서비스, 휴식지원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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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2. 서비스 내용

-1아동 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3. 신청방법


 · 상시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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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6-04-23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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