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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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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액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200만원 추가 지원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중 특정계층과 동일한 자부담비율 적용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출소(예정)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 해당자북한이탈주민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지급된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면고용형태취약계층 여부 등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300만원을 모두 사용했는데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좌의 유효기간 내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계좌의 총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0만원 추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가족해당자북한이탈주민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추가 지원 신청은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훈련장려금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하루 교육시간실제 출석일수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훈련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달간 실제 출석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단위기간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대상실업상태에 있거나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

지급 금액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일 2,500(월 최대 50,000),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일 5,800(월 최대 116,000)을 출석 일수만큼 지급

다만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당을 받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지원자격

업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무원고소득자부정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 75세 이상인 사람

           -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만 45세 미만인 사람

           -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건설기계 소유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대출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방문 판매원강사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지원·융자·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 문 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 24 홈페이지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최종업데이트 : 2026-04-19 11: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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