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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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취약계층을 위한 정리수납지원 서비스
1.서비스 대상(세가지 모두충족시 신청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해당없음
-가구특성: 17평 이내 인 자 中
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1인 가구
② 공공전달체계 추천자
- 드림스타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장 인정사항 등
③ 민간전달체계 추천자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2.구비서류
①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 추천 시
- 공문+추천서 작성+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제2장. 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이드 참조) →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 연계 → 구군 직권으로 이용자 선정 및 바우처카드 신청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 공문+추천서 작성 → 이용자가 주민센터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용자 선정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②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 추천 시
- 공문+추천서 작성 → 이용자가 주민센터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용자 선정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 추천서 서식[부산 제2호 서식] : 부산시 지침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활용(본 양식은 추천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추천서 서식에 기술된 항목은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할 것)
3.우선순위
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1인 가구
② 공공전달체계 추천자
③ 민간전달체계 추천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4.서비스 내용
① 초기상담 : 정리수납 욕구진단, 계획수립
② 정리수납 : 정리수납, 방역관리, 교육, 기록
③ 사후관리 : 모니터링, 유지율 평가
5.월 횟수(시간)
① 초기상담 : 월 1회, 30분 내외
② 정리수납 : 월 1회, 480분 내외
③ 사후관리 : 월 1회, 30분 내외
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등급별소득기준 |
1등급 | 475,000원 | 2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
2등급 | 450,000원 | 50,000원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
3등급 | 400,000원 | 100,000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120%이하 |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7.제공장소
-재가방문
서비스 문의
-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 ☎ 051) 714-2008
-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sbn.or.kr/board/bbs/board9699.html)
최종업데이트 : 2026-04-22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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