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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취약계층을 위한 정리수납지원 서비스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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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비스 대상(세가지 모두충족시 신청가능)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해당없음

-가구특성17평 이내 인 자 中

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1인 가구

② 공공전달체계 추천자 

- 드림스타트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군청장 인정사항 등

③ 민간전달체계 추천자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2.구비서류

①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 추천 시

- 공문+추천서 작성+서비스 신청 제출 서류(제2장. 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이드 참조) → 지역사회서비스 담당자 연계 → 구군 직권으로 이용자 선정 및 바우처카드 신청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 공문+추천서 작성 → 이용자가 주민센터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용자 선정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② 민간전달체계를 통해 이용자 추천 시

- 공문+추천서 작성 → 이용자가 주민센터 신청 및 바우처 카드 신청 → 이용자 선정 → 이용자에게 공급기관 정보제공 → 서비스 이용

※ 추천서 서식[부산 제2호 서식] : 부산시 지침 ‘사회서비스 이용 추천서’ 활용(본 양식은 추천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추천서 서식에 기술된 항목은 반드시 포함 되도록 할 것)


3.우선순위

①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1인 가구 

② 공공전달체계 추천자 

③ 민간전달체계 추천자

※ 가장 높은 우선순위 입증서류 1건만 제출, 읍·면·동 확인 가능한 서류(없음)


4.서비스 내용

① 초기상담 : 정리수납 욕구진단, 계획수립

② 정리수납 : 정리수납, 방역관리, 교육, 기록

③ 사후관리 : 모니터링, 유지율 평가


5.월 횟수(시간)

① 초기상담 : 월 1회, 30분 내외

② 정리수납 : 월 1회, 480분 내외

③ 사후관리 : 월 1회, 30분 내외


6.월가격: 월 500,000원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등급별소득기준

 1등급

475,000원 

 25,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격 확인

-한부모가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2등급

450,000원

 50,000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

1등급이 아닌자

 3등급

 400,000원

 100,000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120%이하

 

-결제원칙: 회당 결제방식


7.제공장소

-재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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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

 -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 ☎ 051) 714-2008

 - 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sbn.or.kr/board/bbs/board9699.html)




최종업데이트 : 2026-04-22 09: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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