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2)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 재활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
유자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월 25만원 | |
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5만원 | |
중학생 | 분기 35만원 | ||
고등학생 | 분기 45만원 |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 ||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보조금(무상) | 월 22만원 |
4. 지원절차
지원상담 - 접수/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지원확정 - 지원결정 통보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장학금은 3, 4, 9,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4:11:31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