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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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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가족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2)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2.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3.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22만원

유자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25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22만원


4. 지원절차

 지원상담 - 접수/등록 - 1차 심사 - 2차 심사 - 최종지원확정 - 지원결정 통보

 - 신청기간: 연중 수시(장학금은 3, 4, 9,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

 -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02-20 1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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