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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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영역
구분 |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4조) | 1.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혹은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10~37조) | -고용 -이동 및 교통수단 |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여 제정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지 판가름 하여, 합의 혹은 조정· 구제 조치를 권고함
진정절차
(1) 인권상담 ▶ (2) 진정접수 ▶ (3) 사건접수(조정) ▶ (4) 위원회 의결(권고, 각하, 기각 등) ▶ (5) 당사자통보
세부내용
1. 인권상담
방문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전문상담위원 상담시간: 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전문상담위원 일정 및 예약신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바로가기
수어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 메일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수어상담: 107 손말이음센터 영상 중계서비스 이용(10:00~17:00)
방문예약상담시 수어통역사(10:00~17:00)제공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51-1331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진정접수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진정은 ‘예비조사’를 거쳐 각 조사본부로 이관
- 긴급 사안으로 판단될 시 긴급구제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진정접수 방법: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2-1. 조정
조정제도
- 진정접수단계 혹은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을 유도
( ※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한함)
조정신청 방법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참조)
- 진정서 접수 단계 에서 「진정인」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
3. 사건조사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 진행
①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②피진정인에 대해 출석조사 실시
※ 진술서만으로는 사안 판단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조사 마감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④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 회부(해당 소위원회)
※ 직권조사 착수하는 경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 가능
4. 위원회 체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심의 후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결정
5. 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함
- 권고(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 합의) 및 법률구조요청, 기각, 각하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모니터링 및 차별과 인권침해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행 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장애인 인권 관련 시책개발 및 제안
이용 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 1331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6
최종업데이트 : 2023-09-22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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