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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시정 및 권리구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시정과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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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행위 및 영역

 

 구분

 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 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혹은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형식상 공정한 기준이라도)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차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제한·배제·분리·거부 등)를 표시·조장하는 광고
5.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해 1~4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37조)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매매임대 외 재화를 이용한 각종 소비 행위)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관련 서비스와 참정권 (공공기관 이용 및 선거권 등)
-모·부성권,성 (임신,출산,양육 등)
-가정·복지시설에서의 차별금지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구나 배제 금지)
-건강권(의료행위에서의 의사존중 외)
-괴롭힘의 금지(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여 제정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정되는지 판가름 하여, 합의 혹은 조정· 구제 조치를 권고함

 

구분이미지  진정절차

 

(1) 인권상담 ▶ (2) 진정접수 ▶ (3) 사건접수(조정) ▶ (4) 위원회 의결(권고, 각하, 기각 등) ▶ (5) 당사자통보

 

구분이미지  세부내용

 

1. 인권상담   

 

  방문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전문상담위원 상담시간: 평일 09:3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전문상담위원 일정 및 예약신청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바로가기 


  수어상담 

- 상담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상담 메일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

- 상담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수어상담: 107 손말이음센터 영상 중계서비스 이용(10:00~17:00)
              방문예약상담시 수어통역사(10:00~17:00)제공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051-1331

-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2. 진정접수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된 진정은 ‘예비조사’를 거쳐 각 조사본부로 이관
- 긴급 사안으로 판단될 시 긴급구제조치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 진정접수 방법: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모바일웹

 

2-1. 조정

 

  조정제도 
 - 진정접수단계 혹은 조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자발적 해결을 유도
 ( ※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한함) 


  조정신청 방법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참조)
 - 진정서 접수 단계 에서 「진정인」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가「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청

 

3. 사건조사

 

각 조사본부에 이송된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조사 진행

①진술서 및 자료제출 요구
②피진정인에 대해 출석조사 실시
※ 진술서만으로는 사안 판단 어렵거나 인권침해·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조사 마감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④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 회부(해당 소위원회) 
※ 직권조사 착수하는 경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차별행위라고 볼 상당한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조사 가능

 

4. 위원회 체결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 심의 후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 결정

 

5. 결과 통보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함
- 권고(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 합의) 및 법률구조요청, 기각, 각하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구분이미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활동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모니터링 및 차별과 인권침해 상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행 계획 등 이행사항 모니터링
-장애인 인권 관련 시책개발 및 제안


구분이미지 이용 방법


전화 및 방문 상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 1331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6


최종업데이트 : 2023-09-22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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