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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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한 경우
1)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2)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2024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서비스 내용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시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방문
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구비서류
① 신분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③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중 1부
④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온라인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바로가기
(공인인증서 필요,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2) 구비서류
①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행 사산 진단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중 1부
최종업데이트 : 2025-11-24 1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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