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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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지원
2. 서비스 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 지원(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2024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3.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11-25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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