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과거 2년 계산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참고]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
자립수당 지급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5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2024년 변경)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자립수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1)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2)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구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보호종료아동 | ||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 |||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시설종사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접수 |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상시 신청 가능 | ||
우편,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가능(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사이버강의 이수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추가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행복e음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거주지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15: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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