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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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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가)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2. 제공방법

 공단 소속기관 또는 운영병원에서 상담후 운영병원 방문(특별진찰 또는 전원)

 

3. 제공내용

- 작업능력평가

직업복귀 가능 여부 및 신체기능 · 직무수행능력 정도 등 능력평가 (근력·관절가동 범위· 모의작업동작 검사 등)

-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1일 4시간의 범위 내에서 12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강화(신체기능 향상·모의(실제)작업훈련·안전교육 등)
 
 

4.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

※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지급내용

 제 1급~3급

제4급~9급 

제10급~12급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월 60만원
(최대 720만원)

 월 45만원
(최대 540만원)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최대 3개월 범위내 지원)

 *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내 차등지급

 지급내용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월 45만원

(최대 135만원)

 월 15만원

(최대 45만원)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5.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6. 지원절차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절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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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11-24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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