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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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1. 지원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소속 재해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
- 직장복귀지원금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가)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 대상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건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2. 제공방법
공단 소속기관 또는 운영병원에서 상담후 운영병원 방문(특별진찰 또는 전원)
3. 제공내용
- 작업능력평가
직업복귀 가능 여부 및 신체기능 · 직무수행능력 정도 등 능력평가 (근력·관절가동 범위· 모의작업동작 검사 등)
-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1일 4시간의 범위 내에서 12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강화(신체기능 향상·모의(실제)작업훈련·안전교육 등)
4. 선정기준
- 직장복귀지원금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
※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지급내용 | ||
제 1급~3급 | 제4급~9급 | 제10급~12급 |
월 80만원 | 월 60만원 | 월 45만원 |
-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최대 3개월 범위내 지원)
* 직접(현장) 훈련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고시금액 범위내 차등지급
지급내용 | |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
월 45만원 (최대 135만원) | 월 15만원 (최대 45만원) |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5.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6. 지원절차
최종업데이트 : 2025-11-24 0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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