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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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1.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2. 서비스 제공
구분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
대상자 |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 중증 장애인 |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 중증 장애인 |
관리범위 | 만성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 | 전문적 장애 관리 |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
대상기관 | 의원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 의원 |
주치의 | 의사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중간점검 |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교육·상담 |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방문진료,방문간호 | |
| 검진바우처 | - | 검진바우처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
3. 서비스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또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서를 제공합니다.
-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 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 방문 서비스
·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 공합니다.
·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년(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 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 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 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 는 서비스입니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고혈압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 과 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정보 확인 홈페이지(건강인)/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의 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
↓
주치의(의료기관)방문 상담 및 이용신청 |
↓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
↓
서비스 제공 |
5.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3
최종업데이트 : 2025-11-27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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