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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통해 건강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고 교육, 상담, 비대면 환자관리, 방문진료, 간호 등을 통해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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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2. 서비스 제공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 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 종합병원



3. 서비스  세부내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 장애인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또록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      서를 제공합니다.


- 교육·상담

  ·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 ·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 주        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 ·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관리

 ·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전화로 비대면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환자상태·약물복용여부·합병증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방문 서비스

 · 방문진료통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주치의가 방문하여 포괄평가 및 계획,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  공합니다.

 · 방문간호건강 주치의가 수립한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기본간호, 간단처치 등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 근무경력이 2(24개월)이상인 간호사 또는 가정전문간호사로 건강 주치의          가 소속된 동일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합니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주치의가 소속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반건강관리, 통합관리 장 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 당    뇨병 환자(장애인)에게 질환별 검사를 제공하 는 서비스입니다.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고혈압지질검사 4(2),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

 · 당뇨병지질검사 4(2),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 eGFR, 요일반검사(4,7,10)

 · 고혈압+당뇨병지질검사 4(2),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 eGFR, 요일반검사(4,7,10)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 건강주치의가 중증장애인의 건강문제(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문분야 또는 타 진료 분야에 의뢰하고 그 결       과 를 회신받아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절차


 주치의 정보 확인

홈페이지(건강인)/병의원 정보/장애인건강주의 의료기관 찾기 [바로가기]

 주치의(의료기관)방문 상담 및 이용신청

 주치의 이용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지

서비스 제공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1/3193


최종업데이트 : 2025-11-27 1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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