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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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기준
- 혼인기간 : 혼인 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소득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서비스 내용
-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대출 한도
- 최대 2억 (임차보증금의 90%내 ▶나머지 본인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 지원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대상 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신청 방법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5)
부산청년플랫폼 신혼부부 주거지원 안내 (https://www.busan.go.kr/young/house00)
최종업데이트 : 2025-11-06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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