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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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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5-11-06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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