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내용
-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함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 함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공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http://www.kead.or.kr) : 다운받기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
* 부산지역본부
① 전화 : 051-640-9800
② 팩스 : 0503-470-0121
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3-04-30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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