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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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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내용

 

- 지원금의 용도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 지원금 한도 및 조건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3천만원)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의 다음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함

 ※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에 제공하여야 함 
 ※ 공단 지원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을 자동 취소 함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시기: 공단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별도 공고

- 신청서 교부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http://www.kead.or.kr) :  다운받기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1588-1519)

   * 부산지역본부

    ① 전화 : 051-640-9800

    ② 팩스 : 0503-47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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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051-640-9800) 

최종업데이트 : 2023-04-30 1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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