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서비스 내용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취업안정자금 등을 융자
2. 신청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 지원 사유 및 금액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구분 | 지원 사유 | 융자한도 | |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1,000만원 (본인부담진료비 한도 이내, 50만원 이상) | |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하여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 1,500만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가격/ 장애인특수설비를 부착한 경우 그 설비가격 합산 산정) | |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 1,500만원 (산재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이전한 경우) | |
사업자금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의 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1,500만원 | |
취업안정자금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 1,000만원 |
4. 교부 및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5. 신청기간
○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6.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 융자종류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7. 지원 구분 별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및 신청 기간 확인필수
- 의료비 바로가기 - 혼례비 바로가기 - 장례비 바로가기 - 차량구입비 바로가기
- 주택이전비 바로가기 - 사업자금 바로가기 - 취업안정자금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2-27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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