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선정기준
- 가구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 특례적용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지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기준중위소득의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 증가시마다 448,313원씩 증가 (8인가구: 4,705,810원)
3.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4. 신청 및 지급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최종업데이트 : 2024-02-20 14:25:51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