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통)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
< 출산지원금 >
1. 지원 대상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산에 출생등록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부산 시에 등재 및 거주
※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 전에 타 시도로 주소지가 변경 될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
2. 지원 내용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국·시·구·군비)
*(둘째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바우처), 추가 100만원(일시금, 현금, 시비)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 : 2024. 1.1. ~ 12. 31.
*방법 :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 입금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3. 지원 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시(바로가기)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4.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여부' 확인
※ 다만, 보호자가 부모(친권자)일 경우에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의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가능
*(신분증 확인) 주인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암장
* 그 외 신청서류 및 신분증은 첫만남이용권 지침 준용
* 출산용품, 둘째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최종업데이트 : 2024-03-25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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