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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통) 출산지원금 및 축하용품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자체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자녀의 출산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출산지원금 및 용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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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 


1. 지원 대상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산에 출생등록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부산 시에 등재 및 거주 

※ 다만,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이 지급 전에 타 시도로 주소지가 변경 될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


2. 지원 내용


*(첫째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바우처, 국·시·구·군비)

*(둘째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300만원(바우처), 추가 100만원(일시금, 현금, 시비)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기간 : 2024. 1.1. ~ 12. 31.

*방법 : 출생아의 부모(보호자) 계좌 입금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3.  지원 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시(바로가기)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


4.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여부' 확인 

       ※ 다만, 보호자가 부모(친권자)일 경우에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의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 가능

*(신분증 확인) 주인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명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암장

* 그 외 신청서류 및 신분증은 첫만남이용권 지침 준용



출산용품, 둘째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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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거주지 주민센터  


 관련사이트

  -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4-03-25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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