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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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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제2조)


※장애인용 감면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 제외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구분이미지  감면대상 

구분이미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구분이미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

구분이미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14급

구분이미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구분이미지  감면대상 자동차 범위

구분이미지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구분이미지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구분이미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구분이미지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구분이미지  감면자동차의 대체취득

구분이미지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다시 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

  - 대체취득 자동차를 감면신청하고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 기존에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취득 감면신청 불가


구분이미지  감면신청에 따른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구분이미지  감면세액 추징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됨.



구분이미지  부득이한 사유 및 추징 제외 사항

구분이미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구분이미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의 이전 


구분이미지  추징사유 발생시 신고납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세대 분가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감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추가부담 없이 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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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세부사항 문의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663), 해당자치구 세무과(재무과)로 문의 바람

 


최종업데이트 : 2022-12-16 17: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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