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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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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구분이미지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외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적합해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구분이미지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이미지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2021년 기준)

 가구원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5인

1,899,206원

 6인

2,168,394원

 

구분이미지 생계급여액

    구분이미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에 월 소득이 15만원 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생계급여 지급액은 398,350원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548,349원) - 가구의 소득인정액 (150,000원)  / 원단위 올림

     구분이미지 소득공제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근로 · 사업 소득의 30% 기본 공제

        ②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및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③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자의 근로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④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수급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는 20만원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⑤ 24세 이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근로 ·사업 소득은 5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⑥ 25세 이상의 학생인 수급자는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공제

        ⑦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⑧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의 행정인턴 참여소득의 30% 공제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처 

   구분이미지  보건복지콜센터 (☎129 ) 

최종업데이트 : 2023-01-26 2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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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숙 23.08.11
    대상자 선정기준 548,349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설명좀 제대로 해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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