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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 (장애등록)

장애인 등록 및 절차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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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페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구분이미지  대상 

  •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 요루, 뇌전증), 정신적장애(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가능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 환자는 제외

  •  

구분이미지 장애인 등록


   1) 등록시기 : 연중 등록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장애정도심사 대상 제출서류

    ①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1. ②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2. ③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등, 입원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3. 4) 비용지원

       ①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40,000원, 기타 장애 15,000원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10만원 이내(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지급)


구분이미지  장애인등록 및 삼사제도 안내

  •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등록신청자와 재판정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함
  • - (운영방식)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면심사 실시
  • - (읍 · 면 · 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모든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진단서 및 관련서류(소견서, 검사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구분이미지 등록절차 


·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군·구(읍·면·동)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정도 심사 요청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청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복지카드 발급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거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하여 구·군을 통해 교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문의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51-888-3211)

최종업데이트 : 2023-01-30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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