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등록)
장애유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발달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페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대상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 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인 등록
1) 등록시기 : 연중 등록 가능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장애정도심사 대상 제출서류
①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①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지적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40,000원, 기타 장애 15,000원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10만원 이내(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지급)
장애인등록 및 삼사제도 안내
등록절차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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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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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장애정도 심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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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자문회의 개회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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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 · 군 · 구(읍 · 면 · 동)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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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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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읍 · 면 · 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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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문의
부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51-888-3211)
최종업데이트 : 2023-01-30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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