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

입양의 의미와, 절차 및 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을 안내해드립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입양의 의미 및 효과

 

● 입양의 의미

-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 입양의 효과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 친양자입양이란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표기된다. 그 효과는 아동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편입·동화되는 제도이다.

 


2. 입양대상 아동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구청장(군수)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3. 입양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여야 함.

- 독신 가정의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며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들이 입양에 대해서 동의해야 함.



4. 입양특례법

 

● 법원 허가제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 (법 제11조)

-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통해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된다.

 


5. 입양숙려제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 (법 제13조)

●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둠

 


6. 사후서비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 연장(6개월→1년) 및 서비스 제공내용 명시 (법 제25조 및 시행령5조)

 

● 국내입양인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다음 각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양친과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에 필요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선 및 상담원 배치

 

● 국외입양인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모국방문사업
- 모국어 연수 지원
-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 국적회복 지원 

-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을 위한 상담

 


7. 입양절차


입양기관에 신청  양부모될 자의 가정조사입양부모교육아동선보기입양 허가신청(가정법원)입양허가입양신고사후관기(6개월 이내)


※ <입양특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보다 자세한 부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입양가정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월 20만원

- 지원절차 : 양부모가 신청서 및 입양사실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당시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용

  양육보조금(월/인)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627,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 551,000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 지원절차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복지카드 등 시·군·구청에 제출
  의료비의 경우 치료비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매달 또는 분기별로 신청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입양아동(청·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 만 20세까지 적용)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 지원절차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2008년 2월부터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지 않고 양친의 건강보험증에 다른 가족과 함께 등재됨. 다만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에 따라 선택함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표시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이용시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사후에 본인부담금을 환급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지자체 지원)

-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만2세~ 18세이하)에게 검사비 및 심리정서치료비를 지원

- 지원내용 : 월 20만원이내(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월4회이상 1회당 50분 내외), 지역별로 배정된 예산과 신청한 아동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예산이 초과할 시 대기할 수 있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신청


●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장애아동 포함)
- 지원내용 : 연 상해보험 가입비
- 신청방법 : 시·군·구에 신청


●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양부모가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9.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때까지(1인 월 15만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장애등급 1,2급 월/627천원, 장애등급 3~6급 월551천원) 및 의료비 지원(1인/연 2,600천원 한도내)
- 입양비용 지원 : 아동입양시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 지원(1인 2,700천원 한도내 지원)
- 입양가정아동 상해보험가입 지원 : 만12세까지 지원
-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 지
- 입양숙려금 지원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출산예정일 40일전 또는 후 7일 이내신청)
※ 
가정내 보호(가족 및 친구: 35만원, 산후지원인력: 50만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내 입소자40만원, 산후조리원70만원
-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1인 월 20만원 한도내

●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10. 구비서류

 

① 양친가정조사신청서(입양기관에 비치)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④ 건강진단서 등
 
※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기에 구비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서비스 기관 알아보기
No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홈피 비고
1 남구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상담소 051-621-7003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서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62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수영구 홀트아동복지회 부산사무소 051-465-0224 부산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광안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 
4 중구 동방사회복지회 부산지부 051-469-5586 부산시 중구 흑교로81, 304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종업데이트 : 2023-11-28 20:08:27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